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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14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14』 피고인은 2016. 3. 20. 23:5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E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젊은 놈이 그렇게 살지 마라” 고 말하면서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피해 자의 낭 심을 1회 차서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394』 피고인은 2016. 9. 29. 22:5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인근 주점인 H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I과 술값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1회, 얼굴 부분을 5회 각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4회 때리는 등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 [2016 고단 23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I 진술관련 등)

1. 112 신고 내역 회신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