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고단3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18.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소유의 F아파트 104동 1102호에 관하여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세입자인 H가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의 계약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위 H가 잔금을 지급하면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2014. 3. 19.경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13. 14: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경 5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4. 16. 14: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 소유의 F아파트 102동 704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중개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중 5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세입자가 입주할 때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과 같은 이유를 위 500만원 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