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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노4277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제 1 원심판결 부분] 1) 피해자 X에 대한 2012. 8. 경 5,000만 원 대여금 사기( 피고인 A)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는 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개인 채무도 얼마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X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을 당시 자력이 있었다.

2) 피해자 X에 대한 2013. 11. 경 1억 2,000만 원 대여금 사기( 피고인들) 피고 인의 회사가 배급사에 3억 원의 선수금을 반환하기로 한 것은 배급사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배급계약은 해제된 것이 아니었고, 추후 6억 원이 다시 지급될 예정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 제 2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 A)] 3)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해자는 합의서 작성을 위해 자의로 인감도 장을 피고인에게 맡겼다.

피해 자가 합의서에 따라 4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으나,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은 인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연대 보증인 란에 피해 자의 날인을 한 것은 피해자가 허락한 범위에 포함된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합의서에 날인을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R 이므로 사문서 위조 범행은 R의 죄책이다.

4) 피해자 D에 대한 2013. 2. 경 보증 사기 피고인이 H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도 얼마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5) 피해자 D에 대한 2013. 12. 경 투자금 사기 피해자는 J의 흥행을 기대하고 투자하였으나 흥행 실패로 투자에 실패한 것일 뿐이다.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도 얼마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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