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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3 2015나2021262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부가한다.

2. 부가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F은 실질적으로 원고들과 피고의 아버지인 망 G의 재산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형제자매들도 F의 자산 형성 등에 기여하였으므로 F이 발행한 총 주식 10,000주 중 G에 대한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1/11)에 해당하는 각 909주(10,000주 × 1/11, 1주 미만 버림)는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소유로서, 피고의 제안에 따라 절세를 위하여 편의상 그 명의만 피고 앞으로 하여 둔 것이므로 피고가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각 909주에 관하여는 각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어 있거나 여러 차례 원고들 지분을 배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심 증인 H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고들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들 주장과 같이 F이 발행한 주식 중 일부가 원고들의 소유로서 이에 관하여 각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F이 발행한 주식 중 일부나 이에 해당한 금원을 배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