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2.16 2020노39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 중 2020 고단 1293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강아지의 반환을 거부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바람에 돌려 줄 수 없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서 강아지를 반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함으로써 강아지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