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보조참가인의...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1970.경부터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다수의 유선음악방송사, 중계유선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 등을 자신 또는 직원의 명의로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2) G은 1986.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유선방송업체에 근무하여 왔다.
J은 G의 처이고, K, L, AC은 G의 자녀이며, M은 L의 남편이자 G의 사위이고, AD은 AC의 남편이자 G의 사위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10. 22. 설립되어 일반음식점업과 예식장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2012. 12. 31. 기준 발행주식 260,000주 중 J이 220,000주(84.6%), K이 40,000주(15.4%)를 보유하고 있었다. K은 2015. 5. 26.까지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5. 26. 사임하였다. 4) 피고 C은 2015. 5. 28. 설립되어 예식장업과 일반음식점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2015. 5. 28. 기준 발행주식 100,000주 중 K이 40,000주(40%)를 보유하고 있었다.
K은 2015. 5. 28. 피고 C 설립 당시 피고 C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다.
5) 피고 D은 2001. 3. 21. 설립되어 학습지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L이 사내이사, M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와 G 사이의 이 사건 합의 1) 원고와 G은 2002. 10. 18경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 의 서 제1조 ① 원고는 보유하고 있는 ㈜I 주식 145,000주와 H사(중계유선방송) 허가장 및 사업권 등을 G 또는 G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G은 G이 보유하고 있는 ㈜N 주식 29,400주, ㈜O 주식 6,653주, ㈜O 전환사채 5억 원을, 차명으로 등재된 P 5,600주, Q 5,600주, R 5,600주, S 5,600주의 ㈜N 주식과 함께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② 원고와 G은 후일에 본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