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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6나11936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또는 피고는 F와 공모하여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2. 5. 2.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F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원고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증 등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서류도 교부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청구원인을 변경함으로써 청구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였다.

3) 피고는 위 5,000만 원이 주식회사 D, E과 사이에 체결된 영업판매 총판계약의 계약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D(대표자 F , E과 사이에 2012. 5. 4. 영업판매 총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D과 E이 피고에게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2. 5. 2. F로부터 부탁을 받은 원고와 E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