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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5가합1623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9. 17.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F 임야 133,760㎡의 특정 부분(위 토지는 2013. 12. 11.자로 G 임야 10,352㎡ 및 H 임야 6,733㎡로 분할되었고, 이하에서는 분할 후 지번에 따라 ‘G 토지’ 또는 ‘H 토지’라 한다) 중 별지2 가분할도의 ‘A’로 표시된 토지 3,675㎡(H 토지 중 일부)를 매매대금 144,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선정자 C, D은 2013. 9. 12. 피고와, 선정자 C, D이 피고로부터 G 토지 중 별지2 가분할도의 ‘C’ 및 ‘D’으로 표시된 토지(각 1,650㎡)를 194,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선정자 E은 2013. 9. 17. 피고와, 선정자 E이 피고로부터 H 토지 중 별지2 가분할도의 ‘E’으로 표시된 토지 762㎡를 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매매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제10조(별첨) ① 원고가 인허가 완료 후에 부지평탄작업 요청시에는 피고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단 석축공사나 시설공사비용은 원고가 실비제공한다.

단 도로의 포장은 원고가 부담한다.

② 위 제1항의 조건은 2년이 지난 후에는 자동 소멸한다.

③ 진입다리공사는 피고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제10조(별첨) ① 선정자 C, D이 인허가 완료 후에 부지평탄작업 요청시에는 피고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단 석축공사나 시설공사비용은 선정자 C, D이 실비제공한다.

단 도로의 포장은 선정자 C, D이 부담한다.

② 위 제1항의 조건은 2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