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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07 2015가단2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53%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11. 7. 18. 피고에게, 이율 연 8.53%, 지연손해금율 연 20.53%, 변제기 2013. 7. 18.로 정하고,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여 1억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3. 2. 17.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인 2013.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0.5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