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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02 2013가단1831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미국에 거주하는 원고는 2006. 4. 13. D에게 주변 토지에 비하여 저지이기 때문에 빗물이 고여 있어 방치되고 있던 원고 소유 제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외 2필지에 대한 관리를 위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80평 정도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 B은 2006년 가을경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개발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7. 3.경 건축허가 사전 작업을 시작하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나온 흙을 이용하여 매립 공사를 하였는데, 원고로부터 매립공사 작업비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당초 계획했던 건물 평수를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1. 4. 1.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는데, 1층 천정, 바닥 공사 부분은 피고 B에게 공사를 진행시켜 피고 B이 공사비 3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1. 7. 29.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휴게음식점 부분을 임대차기간 2011. 7. 29.부터 2012. 7. 28.까지, 월차임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중 주택 부분을 임대기간 2011. 7. 29.부터 2012. 7. 28.까지, 월차임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 각 월차임은 매월 30. 선불 지불하기로

함.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들’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2. 5. 22. D를 통하여 피고 C과 사이에 월차임 1,100,000원으로, 피고 B과 사이에 월차임을 9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변경약정’이라고 한다

하였다. 바.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각 임차한 부분을 공동으로 점유 사용하고, 임차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을 점유, 관리하여 왔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