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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5 2018나31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년 4월경부터 원고가 ‘C’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점포와 인접한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꿀빵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환경정책기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꿀빵을 제조하면서 발생시킨 가스, 악취 등이 원고의 점포로 유입되고, 이와 같은 가스, 악취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체 및 점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원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를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 의하여 원고의 영업손실, 점포복구비용,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액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환경정책기본법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