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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3 2021고단42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03:2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B( 여, 60세)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그 가게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과 방 범용 쇠창살 2개를 손으로 힘껏 당겨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2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범행 수법으로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야간에 가게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는데 그 범행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한 금원 중에서 약 340만 원 가량은 피해자가 돌려받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