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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87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 경 안양시 동안구 C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시원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E, 2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가.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5.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8.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 24, 34) 및 첨부서류

1. 판시 범죄 전력 :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