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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17741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9. 29.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의 딸인 C에게 2,000만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 C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110679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 9. ‘피고들(이 사건 원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와 C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4. 1. 29.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원리금으로 1회 6만원씩 변제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08. 10. 2.부터 2010. 10. 25.까지 총 407회에 걸쳐서 매회 6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총 24,433,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전부 변제되었다.

나. 판단 갑 4 내지 6호증, 을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원리금으로 1회 6만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C에게 2,000만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가 1일 6만원씩 변제하기로 하였다면 위 6만원 중 원금은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로 하기로 하였는지 또는 언제까지 몇 회에 걸쳐 얼마를 변제하기로 하였는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