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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1 2016고단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9. 21. 안양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12. 20. 23:10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현대 백화점 부근 도로에 정차된 C 카니발 승합차에서, 애인인 피해자 D( 여, 20세) 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 헤어지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의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까지 약 36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15. 12. 26. 07:40 경 부천시 원미구 E 아파트 527동 9 층 복도에서, 헤어지자고

하는 위 피해자에게 “ 이야기 좀 하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 날 길이 8cm) 을 바지에서 꺼 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나 지금 너 죽일 수도 있으니까 순순히 따라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뒤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 전화국 사거리까지 데리고 감으로써 약 40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2. 20. 23:15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현대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상호 불상의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2.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