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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전주지방법원 2014.10.14.선고 2013나11341 판결

용역비

사건

2013나11341 용역비

원고,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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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훈 ( 소송구조 )

피고,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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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2가소71998 판결

변론종결

2014. 9. 30

판결선고

2014. 10. 14 .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6.부

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 ○○치과 ' 를 운영하였던 치과의사이고, 원고는 위 치과에서 피고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자이다 .

나. 원고의 내원 및 시술 경위 1 ) 원고는 2010. 9. 28. 위 치과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X - ray 사진을 촬영하고 , 피고로부터 임플란트 시술 계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담을 받았다 .가 ) 상악 우측 제1, 2소구치 및 견치를 발치하고, 그 자리에 411 임플란트 ( 직경 4mm, 길이 11. 5mm ) 1개, 413 임플란트 ( 직경 4mm, 길이 13mm ) 1개를 각 식립하며 , 크라운은 3개로 한다 .

나 ) 상악 좌측 제2소구치 부위는 411 임플란트 1개를 식립한다 .

다 ) 하악 좌측 제1, 2대구치 부위는 511 임플란트 ( 직경 5mm, 길이 11. 5mm ) 2개를 식립한다 .

라 ) 하악 우측 제1대구치, 제1, 2소구치를 발치하고, 제2대구치 부위에 513 임플 란트 ( 직경 5mm, 길이 13mm ) 1개, 제1대구치 부위에 513 임플란트 1개, 제1소구치 부위에 411 임플란트 1개를 각각 식립하며, 크라운은 4개로 한다 . 2 ) 원고는 위와 같은 치료에 대해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1. 1. 5. 원고의 상악 우측 제1, 2소구치를 발치한 후 그 자리에 411 임플란트 1개를 식립하였고 , 같은 달 13. 시술 부위를 봉합한 실을 제거하였다 . 3 ) 피고는 2011. 1. 27. 원고의 상악 우측 견치를 발치한 후 그 자리에 413 임플란트 1개를 식립하였고, 2011. 2. 7. 시술 부위를 봉합한 실을 제거하였다 . 4 ) 이후 피고는 보철 작업을 하기 위하여 2011. 9. 16. 파노라마 X - ray 사진 촬영 및 2차 수술을 하였고, 같은 달 28. 보철물 제작을 위한 본뜨기를 하였으며, 2011. 10 .

25. 보철물을 장착시킴으로써 위 상악 우측 부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 이하 ' 이 사건 시술 ' 이라 한다 ) 을 마무리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① 원고의 치아 3개를 발치하였음에도 2개의 임플란트만을 식립하였고, ② 드릴 작업을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③ 임플란트 1개당 1개의 고정쇠 ( 볼트 ) 를 이용하는 방법 대신 2개의 임플란트를 연결하여 함께 고정하였고, ④ 임플란트를 비스듬하게 식립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비스듬하게 식립하였으며, ⑤ 상하 치아 간의 교합조정을 함에 있어 임플란트 보철물 대신 정상치아를 가는 방법으로 교합조정을 하여 정상치아를 약하게 하였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에게 상악 전치부가 흔들리고 그에 따라 음식물을 저작할 수 없는 등의 후유증을 발생하게 하였다 .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임플란트 시술 이후 관리 방법, 임플란트가 외형상 비스듬히 고정될 수 있다는 점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정상치아를 갈아서 조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20만 원 ( = 기지급 치료비 320만 원 + 위자료 500만 원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가.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 피고가 원고의 상악 우측 치아 3개 ( 제1, 2소구치, 견치 ) 를 발치한 후 그 자리에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시술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드릴 작업을 진행한 사실, 위 임플란트 2개를 연결하여 함께 고정한 사실, 위 임플 란트들이 비스듬히 식립된 사실, 원고는 현재 상악 전치부가 교합 시 하악과 교합되면서 전방으로 흔들리는 증상을 보이고, 2011. 12. 25. 복통을 호소하며 위내시경 검사를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감정인 임대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위 인정사실 외에도 임플란트 보철물 대신 정상치아를 가는 방법으로 피고가 교합조정을 하였음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2 ) 그러나, 한편 을 제2호증의 영상, 감정인 임대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1개 치아가 탈락한 부위에는 1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는 환자의 악궁 크기나 치아배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원고의 상악 우측 제1, 2 소구치 및 견치를 발치한 부분은 임플란트 3개가 들어갈 공간이 되지 않아 2개의 임플 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 임플란트 식립구 형성을 위한 드릴 작업은 마찰열로 인한 골괴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 .

다 )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연이어 식립할 경우 통상적으로 한 개씩 보철을 하는 것보다 서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사건 시술 당시 임플란트들을 연결하여 고정한 것은 일반적인 치료방식에 의한 것이다 .

라 ) 비스듬히 식립된 임플란트라 할지라도 사용 중 문제가 특별히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켜보는 것이 현재의 보편적인 방식이다 .

마 ) 원고의 경우 잔존 자연치 대부분이 만성 치주염에 이완되어 있던 상태로, 원고의 교합붕괴는 이미 진행 중이던 만성 치주염에 기인한 것이다 .

바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전 하악 우측 제2대구치, 하악 좌측 제1, 2대 구치가 이미 상실된 상태였고, 하악 우측 제1대구치 역시 이 사건 시술이 진행 중 상실되었는바, 원고와 같이 하악 구치부 치아가 상실된 경우 정상 중심 교합위를 얻거나 정상 저작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교합은 자연스럽게 전치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뿌리가 하나이며 치주질환이 존재하는 전치부 치아들은 빠른 시간 안에 급격한 동요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

3 ) 위에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때문에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후유증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 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원고가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 치주염 및 하악 구치부 상실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의 침습행위, 즉이 사건 시술 등의 의료행위 때문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재규

판사위수현

판사김성겸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3.10.11.선고 2012가소7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