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6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 알선을 하였을 뿐이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I, M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 등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이를 다시 I, M에게 매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그대로 I나 M에게 건네준 것은 판매가 아니라 수수(무상교부) 내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I나 M에게 다시 매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외에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I, M 및 피고인의 처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투약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