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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52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E은 위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회의의 회장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오피스텔 관리단 운영위원인 101동 대표 F를 만난 자리에서 F에게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인 E은 같은 건물 102동 702호 소유자인 G이라는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이다. 부인과 이러한 불륜사이로 인하여 오피스텔 3층 체력단련장 앞에서 심하게 싸웠다”라는 등 피해자와 G이 불륜관계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7.경 위 D 오피스텔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오피스텔 관리단 운영위원인 H, I, F와 특별운영위원회를 진행하던 중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G이 불륜관계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D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회의는 회장 피해자 E, 감사 I, 운영위원 F, H, J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 주로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의 공유 부분 중 일부를 G에게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