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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3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편취 액이 합계 4,3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2,500만 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 달리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