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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12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청에서 노인 공공근로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07. 17. 16: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매니저인 피해자 D(38세)가 피고인의 카드에 잔액이 없어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왜 결제가 되지 않느냐, 니가 쓴 것이 아니냐”며 피해자의 뺨을 카드로 6회, 손바닥으로 4회 때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낭심을 손으로 1회 움켜쥐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감아쥐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