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25 2014가단5533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G, H, I, J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나. 피고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