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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21 2012고단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양시 I교회의 부목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교회의 전도사로서 위 교회 부설의 광명시 J를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D는 각각 위 교회의 신도들로 피고인 C는 피해자 K(남, 13세)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남동생으로 K의 외삼촌이자 피해자 L(남, 13세)의 아버지이다.

피해자들은 중학교 입학 무렵인 2010. 1.경부터 위 J에서 같은 또래의 학생들과 방과 후 학습을 위하여 합숙생활을 하면서, 피고인 A, B 등으로부터 기도 중에 졸았다

거나 믿음이 부족하다는 등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받는 경우에는 종종 구타를 당하여 왔다.

1. 피고인 A의 폭행교사, 피고인 B의 폭행 범행 피고인 A은 2010. 2.경 내지 2010. 3.경 사이에 위 J 교육관에서, 피해자들이 I교회의 목사인 M의 흉내를 내며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전도사님 한 명씩 데려가서 반쯤 죽여 놓으세요”라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폭행의 범의를 결의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순차적으로 그곳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나무로 된 몽둥이인 일명 ‘난타봉’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의 허벅지를 약 1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L의 허벅지를 약 30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폭행을 교사하고, 피고인 B은 위 교사에 따라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0. 5.경 위 I교회 2층 본당에서, 피해자 K가 아이들의 목을 졸라 약 3초 정도 일시적으로 기절시키는 일명 ‘기절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입에 수건을 물린 후, 위 교회에 다니는 N와 O로 하여금 피해자의 양쪽 팔을, P, Q, R, L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