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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37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2개(압수물총목록 번호 제1, 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3. 15:00경 부산 사상구 C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서비스 신규 계약서와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서명 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 휴대폰 가입을 못하자, E의 허락 없이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 신청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 노트 16G 1대 시가 933,9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4. 20. 08:00경 부산 사상구 F에 주차되어 있던 G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3.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양식에 이름 란에는 ‘E‘,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E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0. 14:4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136-2에 있는 부산은행 사직행복지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예금ㆍ신탁거래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동의서’ 양식에 성명 란에는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