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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22 2018고단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01』

1.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여군 계백로 203 부여경찰서 앞 오거리 도로를 부여보건소 방향에서 백제교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42세) 운행의 D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517』

2.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23:00경 부여군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를 부여경찰서 방향에서 규암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