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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51256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 부분은 모두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