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3.24 2014노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교사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AE로부터 2013. 7. 하순경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AE 사이의 2013년도 폐기물처리용역 수주대금 중 10%에 상당하는 리베이트를 수수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에 근거한 것으로서 뇌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과 AE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상호간에는 향후 발주할 공사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피고인이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게 뇌물공여 요구 지시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이 AE 또는 피고인 D에게 뇌물공여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벌금 3,000만 원 및 추징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D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D나 AE로부터 폐기물독점수주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피고인 C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고인 D에게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