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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7.21 2019가단17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과 소외 D에게 2012. 5. 31.부터 2012. 6. 4.까지 사이에 합계 136,135,000원을 대여한 준 사실, 원고가 피고 B 등을 사기로 고소하자 피고 B이 2015. 11. 23. 원고에게 30,000,000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고단658, 975(병합) 사건의 피고 B 등에 대한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금원의 합계는 3,500만 원 상당이다.

을 차용금으로 하여 4년간 발생이자 18,000,000원, 변제기 2016. 4. 30. 이자 연 15%로 하여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의 이를 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6. 2.경 이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과 미지급 이자금의 합계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이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