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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4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3:40 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 F이 노상 방뇨를 한다고 오인하고, " 시 발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집 마당에 널려 져 있는 개똥을 피해자 F에게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