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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05 2019고단19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의 문서 작성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제목 ‘현금 지급 확인서’, 내용 '금액 : 31,000,000원정(삼천일백만원정) 위 금액을 현금지급확인서로 제출함. 단. B회사 C에 대한 민사사건

1. 대구사건 압류 민사사건(D)

2. E 압류 민사사건(F) 위 민사사건으로 G 관광버스에 대한 압류로 인한 피해금액이 발생한 금액을 무의로 변제하기로

함. 2013년 8월 06일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 I(J) 대표이사 K(L)’이라는 내용의 현금지급확인서를 작성한 후, 2013. 8. 6.경 충남 보령시 M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경리직원 N의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회사 대표이사 K의 법인인감을 꺼내어 위 현금지급확인서의 ‘대표이사 K(L)'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위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대표이사 K 명의의 현금지급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9.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K,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을 피고로 하여 금 3,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O에 있는 P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I 대표이사 K 명의의 현금지급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민사소송의 입증자료로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대표이사 K 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