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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28 2014고합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1. 6. 20:30경 경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개최된 F산악회(G 등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직한 사조직이다)의 회합에 참석하여 그곳에 모여 있던 H 등 C 지방선거 선거구민 20여명에게 “C 선거에 출마하는 도의원 A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고 악수를 청하는 등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산악회의 3회 모임에 A 후보자의 참석 사실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에 있던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구민을 상대로 지지를 부탁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선거인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