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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18 2017고정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26. 23:20 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골목길 포장도로를 T 월드 강릉 대리점 쪽에서 모아 모텔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고 도로 곳곳에 눈이 쌓여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서 보행자와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54 세) 의 허리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지던 피해자의 좌측 발목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