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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나2670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009. 5. 25.자 여신거래약정서 및 2009. 11. 25.자 여신 기한연장, 조건변경 신청서의 각 피고 연대보증인 난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2009. 5. 25.자 여신거래약정서 및 2009. 11. 25.자 여신 기한연장, 조건변경 신청서 2건(이상 갑 제3호증)의 각 피고 연대보증인 난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연대보증인 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날인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따라서 위 각 연대보증인 난 전체의 진정성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