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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24 2013고단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23:50경 원주시 B 앞 주차장에서,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언니가 피해자 C과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관하여 화가 나, 그 부근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벽돌(가로 38cm, 세로 20cm, 폭 15cm)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뒤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수리비 4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통화내역 첨부 관련) 및 첨부 서류

1. 수사보고(범행 도구 벽돌 크기 관련) 및 시멘트 벽돌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