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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5 2016고단25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6:25 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들과 말 다툼을 하던 중 비상벨을 눌러 112 신고를 하고, 이에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씨 발 경찰 새끼야 네 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에 있는 라이터 등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E의 오른손 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O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