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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9 2020고단4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7.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0: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동 상호 불상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 운전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