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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1239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A, 피고 B는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7. 10. 13.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파산자 주식회사 대구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소외 F, G, H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77714호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판결에 따른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원고는 2011. 8. 5. 위 예금보험공사와 자산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F 등에 대한 위 채권 일체를 양도받아 2015. 9. 23. 양도통지를 한 채권양수인이다.

(이하 원고가 양수받은 위 F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만 한다.)

나. 위 F는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로 피고 A, 소외 I, 소외 J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7. 10. 13.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지상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7. 10. 13. 접수 제16346, 16347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고만 한다.)

다. 피고 B는 위 I의 지분에 대하여 1997. 12.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8. 3. 19.접수 제398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변경등기를 각 마쳤고,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위 J의 지분에 대하여 2008. 3. 2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2008. 4. 22.접수 제6342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 근거] 갑제4호증의 1,2,3,4,5,6,7의 각 기재

2. 주장 원고는 위 F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갖고 있는바, ① 피고 A, 위 I, 위 J은 위 F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