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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9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3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5년 경 舊 H 주식회사( 現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현재는 I 부평공장 엔진 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민 노총 금속노조 I 지부 사무국장 및 대의원을 역임하고 I 지부 9개 계 파 중 하나 인 J의 의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83년 경 I에 입사하여 현재는 I 부평공장 물류운영 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994년 경부터 현재까지 I 지부 대의원을 23년 간 연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이 1차 협력( 도급)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 서류심사, 인성 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 정규직 )를 연평균 1회 발탁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발탁 채용 과정에서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을 기화로, 입사 희망자들에게 I 노사부문 담당자 및 노조관계자 등을 통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경 I의 1차 도급업체인 K에서 근무하는 L의 母 인 M에게 “ 아들인 L를 2015년도 I 생산직 정규직 근로 자로 채용시켜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요구하고, 이를 승낙한 M으로부터 2015. 2. 24.부터 2015. 3. 2.까지 채용 대가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L가 I 생산직 정규직 시험에서 탈락하자, 다시 M에게 “ 내년 상반기 정규직 시험에는 꼭 합격시켜 주겠다.

”라고 하였고, 이후 2016. 3. 경 무렵 다시 M에게 “ 작년에 준 4,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더 달라. ”라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M으로부터 2016. 3. 31. 채용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부터 2016. 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