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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7 2017고단91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14』 피고인은 2016. 10. 20. 고양시 일산 서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D( 여, 9세 )에게 윽박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노트북과 책상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로 2016.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 피해 아동의 주거( 고양 시 일산 서구 B 아파트 C 호 )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7. 1. 16.까지 피해 아동의 주거 및 학교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0. 일산 동부 경찰서 여성 청소년수사 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유선으로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17. 1. 25. 경까지 계속하여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도 않아 위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295[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1. 피고인은 2014. 3. 2. 18: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아파트 C 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 남, 5세) 이 놀이터에 나가서 놀고 싶다고

하자 ”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영어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나가서 놀면 안된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 여, 6세) 이 보는 앞에서, 손과 구두 주걱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얼굴,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 E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