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9685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7461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7461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