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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186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4. 13:1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드러누운 채 욕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새끼야 맞장 한번 뜨자, 사시 미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고 주먹으로 G을 때리려고 하여 F가 이를 제지하자 F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F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8. 14:17 경 청주시 서 원구 H에 있는 I 본관 로비에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대기 중인 피해자 J(49 세, 여 )를 발견하고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연 음란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경 위 I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보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엉덩이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8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 수사보고( 신고 및 검거 경위에 대한 수사) [2015 고단 18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245 조( 공연 음란), 제 298 조( 강제 추행)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