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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11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02:00 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건물에 있는 주점 “C ”에서 술값 문제로 8번 코너 업주와 시비한 것으로 인하여 화가 나자 1번 코너[ 코너 업주 피해자 D( 이하 ‘D ’라고 한다)] 테이블 위에 있던 삼성 휴대폰 1개( 시가 500,000원 상당) 와 믹서 1개( 시가 40,000원 상당 )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경찰관 E 대필)

1. 수사보고( 순 번 7),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