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2 2016가단40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B 대 29,552.2㎡ 중 46.361/29,552.2 지분에 관하여 1997. 3. 10. 매매를...
이유
1. 감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시흥시 B 대 29,55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C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 원고는 1997. 3. 10. 위 아파트 중 114동 1702호 99.982㎡와, 그 대지권으로 이 사건 토지 중 46.361/29,552.2 지분을 피고로부터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의 이전등기만 마쳐준 채 위 대지권 지분 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46.361/29,552.2 지분에 관하여 1997.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