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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0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7. 23:05 경 서울 용산구 B 옆길에서, 피해자 C(24 세) 이 타인과 오토바이 이동문제로 다투면서 소리를 지르던 피고인을 상대로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자, 길가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가 2017. 12.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