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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5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2:05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양재동 화물트럭터미널 앞 교차로를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과천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정지선을 지나 정체시 진입금지 표시 앞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움직인 과실로 때마침 신호위반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 옆차로인 1차로를 따라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에 진입하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신호위반의 업무상 과실로 C 운전의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요추,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팽륜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