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변경불허처분취소
2013구합11417 사업장변경 불허 처분 취소
1. A
2. B
3. C.
4. D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2014. 2. 7.
2014. 2. 21.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3. 7. 25. 사이에 한 사업장변경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베트남 국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고 입국하여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94-8에 있는 보성실리콘 주식회사(이하 '보성실리콘'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 A, B, D은 2013. 7. 15,, 원고 C은 2013. 7. 18. 피고에게 보성실리콘의 해고를 이유로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신청기한 도과를 이유로 사업장변경 불허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소기간 도과 여부
피고는, 원고 A, B이 2013. 7. 18. 부천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소는 처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10. 17. 제기되어 (91일째)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5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통지서 작성 일자가 2013. 7. 17.로 기재되어 있고, 통지서 하단에 수기로 "방문배부 - 13. 7. 18."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은, 피고 업무담당자 E이 위 원고들에게 통지서를 교부한 다음날인 2013. 7. 19. 통지서 부본을 새로 출력하여 하단에 배부일을 기재하였으므로, 위 기재로 통지서 교부일이 2013. 7. 18.임이 증명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수기는 피고 담당공무원이 위 원고들의 확인 하에 통지서 원본에 교부일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통지서 교부 후 자체적으로 통지서 부본을 출력하여 임의로 기재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위 기재만으로 통지서 교부일이 2013. 7. 18.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통지서 교부일이 2013. 7. 18.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3. 2. 4. 기숙사비 부담 여부를 놓고 피고와 협의가 진행되던 중 보성실리콘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기숙사에서 쫓겨 나오게 되었고, 이후 원고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보성실리콘에 다시 복직하기로 보성실리콘과 화해하였다. 따라서 2013. 2. 4.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보성실리콘이 2013. 2. 4. 원고들을 해고함으로써 원고들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원고들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2013. 2. 4.로부터 신청기간인 1개월을 경과한 2013. 7. 15. 및 7. 18.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2. 4.경 보성실리콘 직원 조회 시간에 보성실리콘으로부터 기숙사비로 한달에 150,000원을 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다가 사장 등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원고들과 보성실리콘 직원 등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그 직후 원고들은 기숙사를 나가게 되었다.
나) 원고들은 다음날 보성실리콘을 찾아가 사업장변경신청서에 서명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회사 출입도 거부당하였다.
다) 보성실리콘은 2013. 2. 18. 피고에게 원고들이 2013. 2. 4. 무단이탈하였다.
면서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4.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들과 보성실리콘은 2013. 5. 29. 다음과 같이 화해하였다.
● 당사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한다.
● 보성실리콘은 원고들에 대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으로 행한 이탈신고를 2013. 5. 31.까지 철회신청하고 원직에 복귀시킨다.
이탈신고 후 원직 복귀시까지 임금은 청구하지 않는다.
• 양 당사자는 본건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불이행을 제외하고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또는 노동행정기관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바) 보성실리콘은 위 화해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원직에 복귀시키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2013. 7. 15. 및 7. 18. 이 사건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2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법 제25조 제1, 3항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 약기간 중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우선 갑 2, 4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보성실리콘을 무단으로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보성실리콘이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성실리콘이 2013. 2. 4.경 원고들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기는 하나, 보성실리콘이 2013. 5. 29. 원고들을 원직에 복귀시키기로 원고들과 합의함으로써 위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계약이 2013. 2. 4. 보성실리콘의 해고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계약이 2013. 2. 4. 보성실리콘의 정당한 사유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재판장판사한병의
판사김슬기
판사김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