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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266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울산 중구 C 소재 건물 1층 점포 8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기간 2014. 9. 22.부터 2016. 9.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의류판매점으로 사용하였고, 2016. 9.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4.경 피고에게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도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6. 11. 23.경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 일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3. D와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점포의 제반시설 및 영업권을 대금 2,2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는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D는 이 사건 점포에서 인형 뽑기 오락기를 설치한 게임방(이하 ‘인형뽑기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 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려고 하니 허락해 달라’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바. 원고의 반복된 요청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