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54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8. 13.부터 2015. 12. 1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2,75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채무 2,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