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2. 2. 10. 소외 주식회사 두원파트너즈와 경기 가평군 D 신관객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7,000만 원, 공사기간 2011. 12. 16.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두원파트너스는 같은 날 E건설 F에게 D 신관객실 2개동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1,000만 원, 공사기간 2012. 2. 15.부터 2012. 4.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나. 피고 C는 2012. 6. 5. 피고 주식회사 B과 C 부대시설 신축 근린생활시설(세미나/식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1,000만 원, 공사기간 2012. 6. 10.부터 2012. 11. 10.까지 정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2012. 6. 13. E건설 F에게 D 식당 세미나동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8,000만 원, 공사기간 2012. 6. 15.부터 2012. 8. 27.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E건설 F에게 2012. 6. 12. 계약금 10,000만 원, 같은 달 13.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는데, 2012. 9. 10.경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피고 B은 2012. 12. 3. E건설 F에게 C 근린생활시설 공사에 관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 17.부터 2012. 11. 8.까지 D 신관객실 신축공사와 C 부대시설 신축 근린생활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74,433,150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였고, 2012. 5. 4. 피고 C로부터 35,260,000원, 2012. 12. 24. 피고 B으로부터 10,375,75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가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나 제2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12.경 피고 B과 철근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는 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