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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7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15: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대학 본관 303호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30세)이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년, 개쌍년아, 미친년, 학교 졸업 못하게끔 만들어 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면서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