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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0 2018가합56162

동일인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선대인 망 D(D,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후손이다.

창원시 B 임야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임야대장에는 C(C, 이하 ‘등록명의인 C’이라 한다)이 위 토지의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망인과 등록명의인 C은 동일인이다.

원고는 망인의 후손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고도 임야대장상 기재되어 있는 한자의 표기가 다르다는 사정 때문에 피고의 서북지역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피고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망인과 등록명의인 C이 동일인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고, 단순한 사실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망인과 등록명의인 C이 동일인인지 여부는 단순한 사실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